'1,277채 소유한 ‘빌라의 신’…압류 피해자 속출 / KBS 2022.05.07.'

'1,277채 소유한 ‘빌라의 신’…압류 피해자 속출 / KBS  2022.05.07.'
06:46 May 6, 2023
'지금 보시는 곳은 인천의 한 주택가인데요. 지난달 초 기준, 이곳의 빌라 전세금이  매매 가격과 같거나 오히려 비싼  역전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른바  \'무갭 전세\'라고 하는데요. 취재진이  전문 분석업체와 함께  올해 수도권 지역의  주택 거래내역 780만 건을 조사해 봤더니, 이런 무갭 전세를 소유한 투기 세력이   서울과 부천, 김포를 지나 인천까지  확장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혼자서 무려  천2백여 채 넘는  빌라를 소유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건지, 김효신 기자가 추적했습니다.   [리포트]  경기도 군포시의  한 집합주택입니다.   4월 초 기준으로 빌라와 오피스텔 60세대 가운데 19채가 압류에 걸렸습니다.   19채의 집주인은  권 모 씨 한 사람.   압류 이유는 세금 체납 때문입니다.    [세입자/음성변조 : \"저희가 들어올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지금 압류라고 등기부 등본에... 안산 세무서장이라고...\"]   분양 당시 이 빌라의 전세금은 2억 4천5백만 원,  분양가와 같습니다.   세입자는 건설회사와 전세계약을 했는데, 잔금을 입금하는 날  집주인이 권 씨로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돈을 들이지 않고 집을 사는 이른바 \'동시 진행\' 수법입니다.    [세입자/음성변조 : \"\'원래 오피스텔이나 이런 데는 나중에 주인이 바뀔 수도 있다\'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계약과 동시에 그날 바로 바뀌더라고요.\"]   건설사는 분양 대가로 부동산 중개 업체에  분양가의 8%가량을  수수료로 지불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건설사 서류를 확보해 보니 2억 2천만 원 빌라의 분양 과정에서  2천만 원가량이  수수료로 지급됐다고 적혀 있습니다.    [건설사 관계자/음성변조 : \"(분양시장) 관행에 따라서 저희는 분양을 진행했던 거예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분양가의) 8% 정도 들어간 거 같아요.\"]   권 씨 집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여기에 권○○ 씨라고 혹시 사시는 분 계시나요?) 그러니까 없다고요. (없어요?) 우편물만 많이 쌓이던데...\"]   취재진 조사 결과  권 씨가 소유한 빌라는 1,277채.   수수료로만 수십억 원을  챙길 수 있는 구조입니다.     [부동산중개업체 대표/음성변조 : \"((분양) 한 건당 천에서 2천 2백만 원이 (부동산 대행업체에) 들어간 거로 돼 있어요.) 그 준 데서 그건 그렇게 여쭤보셔야죠.\"]   문제는 권 씨가  각종 세금 72억 원을 체납하면서 100채가량이 압류됐다는 겁니다.   공매 절차에 들어가면 세입자는 전세금 상당액을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세입자/음성변조 : \"마음고생을 너무 많이 해 가지고 죽을 거 같아요. 진짜 정말 나는 사기 안 당할 거야 하고 엄청 카페도 보고 공인중개사하고도 엄청 그랬는데...\"]   비슷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압류 피해자 수십 명이  권 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KBS 뉴스 김효신입니다.  [앵커]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457818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무갭전세 #부동산 #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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