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8일) 9시 뉴스는 탐사보도부의 인사 검증 보도로 시작하겠습니다.윤석열 정부 1기 장관 후보자들 17명 가운데 8명이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강남 3구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내일(9일)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도 마찬가지인데, 한 후보자는 1998년에 처음으로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매입합니다.25살 때였습니다.4년 뒤에 이걸 팔고 삼성동 아파트를 매입했고, 5년 뒤에는 또 이걸 팔고 서초동 아파트를 매입합니다. 2017년에는 오피스텔도 샀습니다.아무래도 25살에 샀던 첫 번째 잠원동 아파트를 사고 팔았을 때의 그 돈이 이후의 부동산 거래의 밑천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그런데 이 아파트를 살 당시에, 입주권을 사고 팔 수 없는 기간인데도 사실상 이른바 \'딱지 거래\'를 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먼저 김영은 기자의 보도를 보시겠습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 한강변에 위치한 340세대 규모의 아파틉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수료 한 달 만인 1998년 3월, 25살의 나이로 이 아파트 24평형을 샀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서울 거주 무주택 세대주만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였습니다. 당시 조합원 확정 분양가는 1억 5천4백만 원 가량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한 후보자는 조합원 자격이 없었고 사법연수원에서 받은 월급 총액은 2천만 원이 안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매입 전 해당 등기부에는 1억 원가량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습니다. 조합원이었던 정모 씨의 첫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에 담보를 설정한 사람은 다름 아닌 한 후보자의 모친 허모 씹니다. 약 한 달 뒤 한 후보자는 모친이 담보로 잡은 아파트를 매입했고 근저당은 풀렸습니다. 무자격자가 근저당을 설정해 실질적인 권리자로서 조합 아파트를 매입하는 방식은 당시 사회적 문제였습니다. [문현식/전 전국주택조합연합회장 : \"무주택 세대주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은 이제 권리금이라고 해서 몇천만 원씩을 주고 일단은 사는데 (그때는) 명의가 안 넘어오니까 나중에 등기가 된 시점에서 근저당을 하게 돼요.\"] 한 후보자는 당시 조합원 정 모 씨와 모친의 근저당 관련 금전거래 내역, 그리고 조합 아파트 매매를 전제로 한 사전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KBS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또, 당시 입주를 전후해 이른바 무자격자들의 \'딱지거래\'로 의심되는 다수 증언이 나왔다는 취재진의 설명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 후보자는 당시 IMF 영향으로 집값이 낮았던 때였고 급여와 예금, 적법하게 증여받은 돈으로 해당 아파트를 1억 원대 초반으로 매수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매매 계약 체결 및 등기 당시에는 군 법무관 훈련을 받고 있어 구체적인 등기 과정이나 경위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촬영기자:정현석/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이근희 최창준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458003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kbs1234@kbs.co.kr #한동훈 #인사청문회 #법무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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